2026년 세금 신고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 통과된 ‘원 빅 뷰티풀 법(Big Beautiful Bill Act)’의 영향으로 올해는 꼭 알아야 할 세금 제도 변화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변경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면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몽고메리 지역방송 WSFA에 따르면 이번 연방 세법 개정으로 새로운 세액 공제와 비과세 항목, 공제 확대 조치가 도입됐다. Troy University 회계학 교수 디나 미첼은 “올해는 특히 인플레이션 조정과 소득 비과세 항목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 세율 구간과 표준공제의 인플레이션 조정이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명목 소득만 늘어 세금 구간이 올라가는 ‘브래킷 크리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미첼 교수는 “실질 구매력이 늘지 않았는데 세금만 더 내는 상황을 방지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초과근무 수당의 연방 소득세 비과세다. 앨라배마는 이미 주(州) 세금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면세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연방 세금에서도 면세가 적용된다. 미첼 교수는 “작년까지는 주 세금만 면제였지만, 이제는 연방 세금에서도 빠진다”고 설명했다.
팁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됐다. 일정 소득 기준 이하 납세자의 경우 W-2에 기재된 팁 중 최대 2만5천 달러까지 연방 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고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치는 서비스업 종사자 등 팁을 주요 소득으로 받는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될 전망이다.
고령층을 위한 공제도 강화됐다. 만 65세 이상 납세자는 추가로 6천 달러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첼 교수는 “앨라배마의 많은 시니어에게 실질적인 세금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금 신고 지원 제도도 함께 안내되고 있다. Internal Revenue Service(IRS)는 조정총소득(AGI) 8만9천 달러 이하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전자 신고 서비스 ‘Free File’을 제공하고 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Free File Fillable Forms’도 마련돼 있다. 보다 복잡한 신고가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CPA)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는 제도 변화 폭이 큰 만큼 지난해 방식 그대로 신고하면 불리할 수 있다”며 “새로운 공제와 비과세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2025년도 세금 신고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