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미네소타주에서 합법 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합법 체류 신분의 난민을 체포·구금하는 행위가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즉각 중단을 명령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미니애폴리스 연방지방법원의 존 턴하임 판사는 이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합법 난민을 연방 요원들이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미 구금된 난민들에 대해서는 즉각 석방해 미네소타에 있는 자택으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다.
턴하임 판사는 연방 요원들이 난민들을 체포해 추가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는 “미국은 폭정과 잔혹함이 가득한 세계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피난처 역할을 해왔다”며 “이웃들에게 공포와 혼란을 안길 때 이러한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초 시작한 ‘패리스 작전(Operation PARRIS)’에 대한 사법부의 첫 제동이다. 해당 작전은 미네소타주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지만 아직 영주권을 받지 않은 난민 약 5600명을 대상으로, 난민 승인 이후 신원과 자격을 재검증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됐다.
소장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은 이민 당국 출석 장소나 출근·등굣길에서 난민들을 체포했으며, 일부는 영장 없이 자택 앞에서 연행됐다. 또 수갑을 찬 채 약 1900㎞ 떨어진 텍사스 구금시설로 이송된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에 대해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사법부가 민주적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판사는 이번 명령이 합법적인 이민법 집행이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재심사 권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임시 금지 명령은 본안 심리에 앞서 법원이 보다 광범위한 가처분 명령을 검토하는 동안 유지된다.
한편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최근 연방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으로 미국 시민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을 둘러싼 비판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