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켄터키주에서 한 여성이 약물로 낙태한 뒤 태아 시신을 자택 뒷마당에 묻은 혐의로 체포됐다. 이 여성은 사건 발생 나흘 뒤 의료기관을 찾아가 스스로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켄터키주 경찰은 캠프턴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멜린다 스펜서를 태아 살해, 시신 훼손, 증거 인멸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스펜서는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절 약물을 구매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복용했고, 이튿날 약물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스펜서는 낙태 이후 태아 유해를 흰 천으로 감싼 뒤 크리스마스 포장지로 싼 전구 상자에 넣고, 다시 비닐봉지로 포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택 뒷마당에 얕은 구덩이를 파 태아 유해가 담긴 상자를 묻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스펜서는 사건 발생 나흘 뒤 한 의료기관을 찾아가 의료진에게 “원치 않는 임신에서 벗어나기 위해 약물로 낙태했고, 태아를 땅에 묻었다”고 고백했다. 의료진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스펜서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스펜서는 “현재 교제 중인 남자친구의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임신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며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주문해 스스로 임신을 중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택 뒷마당을 확인했고, 진술 내용과 동일한 장소에서 태아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
경찰은 정확한 임신 주수와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태아 유해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펜서는 현재 비티빌에 위치한 쓰리 포크스 지역 교도소에 구금돼 있다.
한편 켄터키주는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의사의 낙태 시술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이 스스로 임신을 중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는 상태여서, 이번 사건을 둘러싼 법적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