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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범죄에 ‘중범죄 철퇴’…아이비 주지사 “경찰 피해는 더 이상 안 된다”

경찰 추격 회피 시 중범죄 격상 추진…상습범엔 의무 실형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2월 2, 2026
in AL/로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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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범죄에 ‘중범죄 철퇴’…아이비 주지사 “경찰 피해는 더 이상 안 된다”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가 경찰 추격을 피해 달아나는 범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입법을 재차 촉구하며 강경한 치안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아이비 주지사는 최근 주정연설(State of the State)에서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가 반복적인 중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경찰의 권위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위험한 범죄 행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앨라배마 법률상 ‘경찰 추격 회피(Attempting to Elude)’는 대부분 경범죄(Class A misdemeanor)로 분류되며, 일부 특정 상황에서만 중범죄로 가중 처벌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반복 범죄자에 대한 기본적인 실형 기준이 없고, 아동이나 경찰관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주지사는 하원 법안 37호(HB37)와 상원 법안 233호(SB233) 등 이른바 ‘동반 법안(companion bills)’의 통과를 입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 법안들은 경찰 추격 회피의 기본 범주를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상향하고, 아동을 태운 상태에서의 도주, 경찰 차량 충돌, 보석·재판 대기 중 범행 등에 대해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ance Bell 상원의원은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민과 경찰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특히 상습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형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ed Ingram 하원의원 역시 “의무 최소형을 도입함으로써 앨라배마가 법 집행기관을 확고히 지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비 주지사는 2025년 정기 회기에서도 ‘세이프 앨라배마(Safe Alabama)’ 패키지를 통해 치안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으며, 이번 법안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앨라배마의 원칙”이라며 “이 법안이 내 책상에 올라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지사실은 아이비 주지사의 임기 마지막 해 동안에도 공공 안전 강화가 핵심 정책 기조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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