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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경제

文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집무실 예비비는 임시 국무회의로

15회 국무회의…막판 관계부처 회의서 재차 "안보 우려" 제기 7일 또는 8일 임시국무회의서 '원포인트' 처리 가능성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4월 4, 2022
in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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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집무실 예비비는 임시 국무회의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2.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2.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및 서울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리는 15회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3건과 대통령령안 6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안건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주 내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원포인트’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안건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전날(4일) 오전까지만 해도 약 310억원 규모의 예비비 안건을 두고 관계부처 간 실무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총리실에서는 국무회의 상정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4일 오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관계부처(행안부-기획재정부-국방부-국무조정실 등) 회의에서 돌연 ‘안보 우려’를 이유로 예비비 상정 보류를 결정했다.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요구한 예비비 소요액을 기관별로 검토한 결과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안보와 관련된 위기관리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추가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 부분(안보 관련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를 처리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정부가 재차 ‘안보 문제’를 들어 제동을 건 셈이다. 하지만 ‘추가 검토’라는 조건 하에 임시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수위 측과 충돌할 소지를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의 모습. 2022.4.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청와대는 지난달 21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도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이는 당장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의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이 이달 중순에 겹쳐 있는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등 고강도 무력 도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에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합참 등 국방부 주요 기능을 이전하게 될 경우 안보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인수위와 청와대의 의견을 반영해 합참 등 주요 기능 이전비용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이전 세부계획과 소요 비용을 정리, 1차 예비비 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상정이 불발된 1차 예비비 안건은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추가 검토와 문 대통령에 대한 최종 보고를 거쳐 오는 7일이나 8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만 우선 집행한 뒤 나머지 필요한 예산은 이달 말 한미훈련이 끝나고 실무 협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식목일을 맞아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림과 식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후위기 극복과 문재인 정부에서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또 이날 안건으로 ‘입양 제도’와 관련된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만큼 문 대통령은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

민법 개정안은 부부 뿐만 아니라 독신자 등 1인 가구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개선하면서 친양자의 복리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입양허가 심사요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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